'620억 판돈' 홀덤펍 도박장, 운영진·손님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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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2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홀덤펍을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를 받는 조모씨 등 2명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 유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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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2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홀덤펍을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를 받는 조모씨 등 2명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 유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9명에게 도박장소개설·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각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올해 초부터 112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오자 법원에 금융계좌 영장 등을 신청해 돈의 흐름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최근 1년 치 거래에서만 620억원 상당의 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장 운영에 가담하거나 1억원 넘는 판돈을 건 41명을 입건하고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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