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개최권 두고 법적 분쟁…영협 "위탁사 주장 사실과 달라, 문제 없다"

류지윤 2022. 10. 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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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 개최 업체 다올 엔터테인먼트가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인 다올엔터테인먼트는 28일 "당사는 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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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개최

대종상 개최 업체 다올 엔터테인먼트가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인 다올엔터테인먼트는 28일 "당사는 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다올 엔터테인먼트 김명철 대표는 "영협은 지난해 7월 다올 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기부금 4억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윤호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후,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무효 관련 본안 소송을 냈다"고 가처분 신청 제기 이유를 전했다.


이어 "지난 6월 법원에서 '다올 엔터테인먼트에 본안 판결(계약무효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주문해 이를 수용해 대종상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 오는 11월 본안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영협이 지난 6월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법원판결이 마치 본안 소송재판(계약무효소송)에서 이긴 것처럼 영화인들과 대중들에게 잘못 알리고 있어 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양윤호 영협 회장은 다올엔터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전 위탁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법원 결정문을 보시면 개최권자는 영협임을 알 수 있다. 전 위탁사는 대종상 개최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우리는 대종상 개최권과 관련한 법무검토를 수차례 받았으며,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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