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개최권 두고 법적 분쟁…영협 "위탁사 주장 사실과 달라, 문제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종상 개최 업체 다올 엔터테인먼트가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인 다올엔터테인먼트는 28일 "당사는 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종상 개최 업체 다올 엔터테인먼트가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인 다올엔터테인먼트는 28일 "당사는 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다올 엔터테인먼트 김명철 대표는 "영협은 지난해 7월 다올 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기부금 4억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윤호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후,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무효 관련 본안 소송을 냈다"고 가처분 신청 제기 이유를 전했다.
이어 "지난 6월 법원에서 '다올 엔터테인먼트에 본안 판결(계약무효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주문해 이를 수용해 대종상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 오는 11월 본안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영협이 지난 6월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법원판결이 마치 본안 소송재판(계약무효소송)에서 이긴 것처럼 영화인들과 대중들에게 잘못 알리고 있어 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양윤호 영협 회장은 다올엔터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전 위탁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법원 결정문을 보시면 개최권자는 영협임을 알 수 있다. 전 위탁사는 대종상 개최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우리는 대종상 개최권과 관련한 법무검토를 수차례 받았으며,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물주가 편의점 세입자 내쫓겠다고 입구를 메워버렸습니다"
- "이재명 천천히 말려 죽일 것"…유동규, 그는 누구인가 [뉴스속인물]
- 이재명의 사임, 민주당의 몰락
- 한동훈 룸싸롱 첼리스트 A씨는?…"한동훈·尹 청담동 술자리' 있었다고 [뉴스속인물]
- "대표와 성관계하면 데뷔 시켜줘"…日 대형 아이돌 출신의 폭로
- 與, '돈봉투 살포' 윤관석 징역형에 "민주당, 쩐당대회 진실 고백하라"
- 정진석 "윤 대통령, 명태균이 경선 룰 간섭해 매몰차게 끊었다"
- '북한 파병' 침묵 깬 중국 "북·러 관계는 그들의 일...구체 상황 몰라"
- 15세 이용가에 이 내용이?…독자들도 놀라는 수위 [아슬아슬 웹툰·웹소설①]
- 프로축구 울산 HD, K리그1 3연패 달성…통산 5번째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