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이라도 주고 싶어서…” 푸르밀 대표 희망퇴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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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사업 종료를 앞둔 푸르밀 신동환 대표이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 대표는 희망퇴직 결정은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10원이라도 직원들한테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 대표가 전날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했다.
이에 신 대표는 희망퇴직을 받기로 한 건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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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사업 종료를 앞둔 푸르밀 신동환 대표이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 대표는 희망퇴직 결정은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10원이라도 직원들한테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은 부당해고 소송에 대비해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 대표가 전날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했다. 회사 게시판에 나붙은 공고문에는 다음 달 9일까지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은 위로금과 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등이다. 위로금은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쳐 2개월분이다.
노동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2차 교섭을 하기로 해놓고 또다시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회사가 앞으로는 상생안을 찾겠다며 직원들을 달래놓고 뒤로는 반발하는 직원의 수를 줄이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부당해고 소송에 대비해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했다’는 명분을 쌓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대표는 희망퇴직을 받기로 한 건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대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10원이라도 직원들한테 주고 싶은 거다. 내 입장에서는. 줄 수 있을 때”라며 “희망퇴직을 계속 내가 하라고 했었는데…”라고 말했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하고 정리해고 한다고 통지했다. 푸르밀은 해고 시점에서 불과 40여 일 전에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해고를 통지했다는 이유로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이를 통보하고 합의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 푸르밀의 갑작스러운 영업 종료 결정에 따라 협력업체와 직속 농가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신 대표는 지난 24일 푸르밀 노조와 본사에서 만나 상생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또 오는 31일에 2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교섭 예정일을 3일 남긴 상황에서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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