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재점화...소비자 아우성
피해자들 “환불 언제까지 기다리냐” 불만 토로
환급 불투명…소송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될 전망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환불은 아직 안됐지만 그래도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갔더니 포인트로 할인권을 사고 듣보잡 브랜드를 할인 받으라고 합니다. 3000원 내고 3000원 할인권을 사는 건데 제 돈 주고 할인권을 사는 꼴이라니...”
“주위에 머지포인트 환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잊고 살다 한번씩 욱하네요. 사이트엔 계속 환불 진행 중이라는데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머지포인트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아우성이 잇따르고 있다. 일명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머지포인트 측은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앱을 통해 식품 기획전인 ‘푸드 BIG 세일’, 룰렛 이벤트, 100% 페이백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플러스 앱에서는 전 상품 무료배송, 최대 36% 혜택 등 할인 전략을 내세우며 밀키트, 냉동식품, 신선식품 등을 판매 중이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피해 보상 마련보다 자체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머지 코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머지플러스 구독 보상 중단으로 (머지 코인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써도 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다”며 “환불이 문제가 되니 이런 식의 보상 방안이라며 둘러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는 기존에 구매한 머지 포인트를 머지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머지코인으론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타 쇼핑몰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데다 상품권으로는 일부 차액만 결제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문제는 상품권을 구매하고 남은 차액이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머지 코인 2만원을 구매하면 10만원짜리 제품을 8만원 차액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데, 제품의 최저가가 7만원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그간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편의점, 대형마트 등 전국 2만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선불 충전금인 머지 포인트를 판매해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매달 300∼400억원 규모의 거래를 했고, 누적 발행액은 1000억원에 달했다.
이용 방식도 간단하다. 머지포인트를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뒤 이를 제휴 브랜드 매장에서 결제하면 된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머지포인트는 사용처 수를 대폭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환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 대표이사와 최고전략책임자 등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고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동생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권 CSO에게는 53억3165만여원을, 권 대표에 대해 7억1615만여원의 추징금을 요구했다.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는 57만명으로 피해액은 총 2521억원으로 추산된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피해자들은 아직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 5400여 명은 피해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조정 결정을 통보 받은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심판제도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기까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보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소송지원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사건은 집단 소송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그 여파로 9월 한 달간 소비자 소송 지원을 받았다”면서 “신청자는 대략 3000여명 정도 되는데 현재 소송 돌입하기 전 준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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