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발 돈맥경화…예금자보호 ‘5천만원’ 정말 보장될까 [김보미의 머니뭐니]
[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저축은행에 예금, 적금 들어놨는데 그냥 뺄까요? 불안해 죽겠어요.”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고금리 예적금을 좇아 제2금융권에 자금을 예치해 둔 금융소비자들의 불안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업권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PF 대출 기준이 강화됐고, 충당금 역시 충분히 쌓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112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의 잠재 부실 위험이 자칫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해 준다는 ‘예금자보호’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의 문의가 최근 크게 늘었다. 어느 금융회사든 5천만원까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가입 당시 금리는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김보미의 머니뭐니]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예금자보호’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준비했다.
(단, 아래 내용은 예적금 가입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했으며, 증권 및 보험 관련 예금자보호 사항은 다루지 않았다.)
Chapter1. 예금자보호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적금액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자보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주는 방식 ②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 주는 방식 ③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주는 방식이 있다.
Chapter2. 시중은행·저축은행·우리종금 고객은 여기로!…예금보험공사기금 활용시중은행, 저축은행, 우리종합금융 고객의 예적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 준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보호대상이다.)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들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해 주게 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올해 3분기 기준 총 286개사이며, 이중 예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135개 은행·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이다.
예금자 1인당 보호금액은 세전 기준 최대 5천만원이다. 교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며, 이자는 예적금 가입 당시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2022년 10월 기준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공시이율은 2.45%이다. 연 10% 고금리 적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해당 금리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예금보험위원회 공시이율은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서 메뉴 [경영공시]-[자체공시]-[예금자보호제도(일반)]-[보험지급시 이자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가지 더!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회사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A은행 광화문 지점에 5천만원 예금을 예치하고 A은행 여의도지점에 5천만원 적금을 불입한 예금자라면, 총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B은행에 5천만원 예금을 예치하고, C저축은행에 5천만원 적금을 불입한 예금자라면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Chapter3.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농축협·수협은 여기로!…자체 기금 활용 자체 기금을 통해 예금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신협은 신협중앙회에서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단위 농축협·수협은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수협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단위 농축협의 경우,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대상 농축협 사무소들을 명시하고 있으니 확인해볼 수 있다.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사이트에서 메뉴 [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 농축협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농축협·수협 고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이자율은 예적금 가입 당시 약정 금리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것으로 적용한다는 점이 있다. 동시에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을 돌려받기까지 일정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5천만원 중 일부 금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 농축협·수협은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1인당 2천만원까지 선지급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축협·수협은 각각 독립된 법인체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남대문충무로 새마을금고 본점과 의왕새마을금고 본점은 겉으로 봤을 때 ‘새마을금고’로 같은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독립된 2개의 별도 회사라는 의미이다. 이때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는 각 법인체별로 5천만원씩 적용된다. 만약 남대문충무로 새마을금고 본점에 예금 5천만원을 예치해두고, 의왕 새마을금고 본점에 적금 5천만원을 불입해뒀다면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본점과 지점을 잘 구분해야 한다. 동일한 법인체의 본점 및 지점 예금은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를 합산해서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오류 2동 새마을금고는 ‘오류2동 새마을금고 본점’과 ‘오류2동 새마을금고 응골지점', '오류2동 새마을금고 항동지점' 등 이렇게 본점 1개, 지점 2개가 있다. 이때 오류2동 본점에서 예금 5천만원, 오류2동 응골 지점에서 적금 5천만원을 넣어뒀다면 예금자보호한도는 1억원이 아닌 5천만원으로 적용받게 된다. 해당 내용은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신협, 단위 농축협·수협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hapter4. 우체국은 여기로!…정부가 전액 보증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우체국 예적금의 원금와 이자전액을 국가가 지급보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하는 만큼 1차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급책임을 진다. 눈에 띄는 것은 보호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1억을 맡기든, 100억을 맡기든 원금 전액을 포함해 이자까지 모두 보호해준다는 의미이다.
Chapter5. 5천만원 초과 시, 남은 돈 어떻게 돌려받나 금융회사의 파산 절차에 참여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재산가치가 낮을 경우 예금자들은 5천만원 초과액을 상당부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부실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인수된다 하더라도 ‘인수자의 부담을 줄이고 계약이전이 부적절한 자산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 붙을 수 있는 만큼 5천만원 초과액까지 모두 돌려받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삼화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는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 이하 예금만 인수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예금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대한 계약은 인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초과액의 34%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삼화저축은행 예금자에게 지급하며 마무리를 지은 바 있다. 예금액이 6천만원이었다면, 초과분 1000만원의 34%, 340만원을 더한 5,34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의미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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