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金, 대장동 개발업체에 이재명 측 지분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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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이 사업 개발업체의 민간지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또는 4월 김만배 씨와 정 회계사 등 셋이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날 김씨가 내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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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이 사업 개발업체의 민간지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를 신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또는 4월 김만배 씨와 정 회계사 등 셋이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날 김씨가 내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이 질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은 우선주 93%와 민간사업자의 몫인 보통주 7%로 구성됐다.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1%, 천화동인 1∼7호가 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김씨의 지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로, 보통주 전체의 약 50%다. 남 변호사의 주장이 맞는다면 보통주 가운데 김씨 소유가 50%가 아니라 12.5%며 나머지 37.5%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는 얘기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이어 "(정 회계사가) 직접 작성한 지분 표에 천화동인 2∼7호와 화천대유는 소유자와 지분 비율이 적혀 있었는데, 천화동인 1호는 아무 기재가 없지 않았냐"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갖고 있어서 기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로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와 대질조사받은 지난 25일에도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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