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하루만에 항소

최대열 2022. 10. 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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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전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하루 만인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의 공범으로 전날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둘은 2019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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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전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하루 만인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이씨의 공범으로 전날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둘은 2019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둘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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