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봉현 보석취소 청구…도주·증거인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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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범 가운데 한 명인 김 전 회장이 선고가 이뤄지기 전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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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범 가운데 한 명인 김 전 회장이 선고가 이뤄지기 전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재판에서의 변론 절차는 이날 사실상 마무리됐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의 실효성이 사라지므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해야 한다는 게 검찰쪽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별건인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과 이달 한 차례씩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나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김 전 회장 측은 도주할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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