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던밀스 아내 불법촬영 후 유포 혐의…뱃사공 검찰 송치
이보람 2022. 10. 28. 16:59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지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을 저질렀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A씨가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뱃사공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뱃사공은 같은 달 경찰서를 직접 찾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 직후 SNS에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고 사과 글을 올렸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수만, 방 불러 현금으로 용돈 준다”…SM 실세, 최정예 그들 | 중앙일보
- "형부와 만나라" 그 보살은 형부였다…처제에 반해 아내 살해 | 중앙일보
- The JoongAng Plus 런칭기념 무료 체험 이벤트
- 죽기 직전 뭘 봤길래…죽여달라던 암환자 "살고 싶어요" 절규 | 중앙일보
- 한동훈 "민주당 '김의겸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 안타깝다" | 중앙일보
- "작은 아들은 계획 없었는데…" '광명 세모자 살해' 남편의 자백 | 중앙일보
- 독신남 160억 유산, 존재도 모르던 친척 119명 횡재…1인당 얼마? | 중앙일보
-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결국 불구속 송치...혐의는? | 중앙일보
- 'n번방' 조주빈, 이은해에 옥중 편지...계곡살인 검사도 놀란 내용 | 중앙일보
- '9만원 바가지 회' 논란 월미도 횟집, 인근 횟집에 고소 당했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