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던밀스 아내 불법촬영 후 유포 혐의…뱃사공 검찰 송치

이보람 2022. 10. 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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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사진 뱃사공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지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을 저질렀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A씨가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뱃사공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뱃사공은 같은 달 경찰서를 직접 찾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 직후 SNS에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고 사과 글을 올렸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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