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출소…수원시, 대책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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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출소를 앞두고 그가 출소 후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 수원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8일 경찰, 수원시 등에 따르면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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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출소를 앞두고 그가 출소 후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 수원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8일 경찰, 수원시 등에 따르면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31일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으로, 박병화의 출소 이후 거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과거 수원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춰 수원 소재 법무부 산하 시설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시는 박병화의 거주지가 수원으로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시는 우선 박병화의 시 진입 자체를 막는 방안을 찾고 있다.
앞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해 의정부시의 한 시설에 거주할 예정이던 김근식(54)의 경우 의정부시가 김근식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시설 앞 도로에 대한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근식은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돼 의정부 시설 입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시도 의정부시와 같은 행정명령을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박병화에 대해 내릴 수 있는지 법률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행정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내려졌다.
이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아울러 박병화가 관내에 거주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거주지 주변에 순찰 초소 설치, CCTV 추가 설치, 청원경찰 채용·배치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거주하는 안산시도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와 비슷한 대책을 세운 바 있다.
수원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도 박병화 막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시민 10여 명과 함께 이날 오후 법무부에 항의 방문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안산, 의정부에 이어 매번 중대 범죄자가 사회로 나올 때마다 시민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박병화의 수원 출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민 안전을 위해 법무부가 나서달라"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은 박병화가 관내에 거주할 경우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팀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치안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역경찰, 기동대 등 경찰력을 활용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 계획을 주민들에게도 공유하며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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