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 감사원법 위반’ 사건 수사 착수…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배당

오규민 2022. 10.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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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일 이씨의 유족은 서해 피격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에 문 전 대통령 등이 응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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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이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일 이씨의 유족은 서해 피격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에 문 전 대통령 등이 응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규정상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밖”이라며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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