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 1심서 징역 9년·벌금 550억원

허경준 2022. 10. 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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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모씨가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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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장기간에 걸쳐 범행… 수사 과정서 뇌물까지 건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모씨가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씨와 임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클럽 2곳과 유흥주점 13곳을 운영하며 업종 위장, 차명 사업자 등록, 현금매출 누락 등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총 포탈액도 541억원으로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유흥주점과 관련해 수사받을 때도 담당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청탁하며 뇌물을 건넸다"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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