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16년간 노동력 착취, 70대 김치공장 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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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발달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한 70대 김치공장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2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치공장 운영자 A씨(7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일한 중증 지적장애인 B씨(65)의 임금 2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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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발달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한 70대 김치공장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2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치공장 운영자 A씨(7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일한 중증 지적장애인 B씨(65)의 임금 2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직한 B씨의 퇴직금 3000만원 상당을 주지 않은데다 B씨의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 상당도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손과 발로 때리고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수사에 반영하겠다"며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의료비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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