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46억 챙긴 '83년생 슈퍼개미' 영장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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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식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전업투자자 김모씨(39)는 2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업투자자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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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식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전업투자자 김모씨(39)는 2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업투자자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기된 심문기일은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김씨는 심사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알려진 김씨는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다량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해 큰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된 인물로,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과 지난 7월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모두 처분해 총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한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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