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기절 챌린지’ 하다 사망한 10세 아동 … 美 법원 “틱톡 책임없다”

윤슬기 2022. 10. 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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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따라 하다 숨진 10세 소녀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앞서 앤더슨은 지난해 12월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법원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앤더슨이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기절 챌린지 영상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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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할 때까지 스스로 목을 조르는 모습을 촬영해 공유
법원 "통신품위법에 따라 콘텐츠 내용에 대해 사업자는 면책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따라 하다 숨진 10세 소녀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지난해 숨진 10세 소녀 나일라 앤더슨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앤더슨은 지난해 12월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기절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스스로 목을 조르는 모습을 촬영해 공유하는 위험한 놀이다. 10여 년 전부터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담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행하고 있다.

앤더슨의 모친은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면서 틱톡의 책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앤더슨 사망에 대해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앤더슨이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기절 챌린지 영상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 면책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라고 말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는 "위험한 콘텐츠를 어린이들에게 노출한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한편 틱톡을 이용하는 10대 사이에서는 기절 챌린지를 비롯해 우유 상자를 쌓고 꼭대기에 오르는 '우유 상자 챌린지', 한 사람의 종아리를 두 사람이 옆에서 동시에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스컬 브레이커 챌린지' 등 위험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 이를 따라 하다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틱톡은 지난 7월 콘텐츠의 수위를 측정해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콘텐츠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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