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골프장 연못 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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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객이 공을 주우려다가 연못에 빠져 숨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의 적용 대상인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골프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 법의 처벌 대상인 사업주나 경영자 등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고, 지하철역·어린이집·병원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골프장을 적용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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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경영자 등의 혐의 입증도 부족
골프장 이용객이 공을 주우려다가 연못에 빠져 숨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의 적용 대상인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골프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골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기보조원(캐디) 등 2명을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이용객 연못 익사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안전 관리자는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캐디는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이용객을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법리 검토, 국내외 사례 조사, 관계기관 유권해석 결과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법의 처벌 대상인 사업주나 경영자 등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고, 지하철역·어린이집·병원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골프장을 적용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시설 이용객이 1명 이상 사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골프장 이용객이 공을 주우려고 혼자 연못 근처에 갔다가 발이 미끄러져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이다. 사고가 난 연못은 소규모 경관용과 달리 물을 모아두는 목적으로 만든 저류형 연못이다. 방수포가 깔려 바닥이 미끄럽고 깔때기처럼 중심부로 갈수록 깊어져 빠지면 스스로 탈출하기 어렵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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