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근로자 추락사’ 공덕역 현장소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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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근로자가 환기구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지하철역 환경설비 공사의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설비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장 안전관리자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환경설비업체 법인에는 벌금 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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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근로자가 환기구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지하철역 환경설비 공사의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설비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장 안전관리자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환경설비업체 법인에는 벌금 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6호선 공덕역 주변 환기구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기집진기를 설치하던 B씨(26)는 지상에서 환기구 안쪽에 설비를 집어넣기 위해 무게가 125㎏에 이르는 환기구 덮개를 들어올리다가 덮개와 함께 9.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C씨와 아버지를 비롯해 작업자 3명과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안전대 고정 설비 설치, 안전고리 체결 상태 점검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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