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트루?] 이재명이 말한 김진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하다는데

김대현 2022. 10. 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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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지적하며 한 발언이다.

직권남용죄는 2017년 이전까지 실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사문화한 형법 조항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수사팀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활약했던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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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까지 사문화됐던 직권남용
국정농단 수사 당시 많이 사용되면서 범위 넓어져
"수사 가능해도…기본권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지적하며 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야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및 감사가 진행되는 데 반해 국민의힘 인사인 김 지사는 봐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2017년 이전까지 실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사문화한 형법 조항이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원래 유죄 판단이 잘 안 되는 법률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적폐 수사 때부터 많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수사팀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활약했던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법원은 직권남용죄를 매우 한정적으로 인정한다. 2020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남용죄 성립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해 지시를 내려도, 이를 실행한 하급자의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농단 사법처리 이후 직권남용의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하급공무원들이 상급공무원들에 의해 강요당했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상급공무원들의 판단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급공무원들의 정책적 판단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김 지사의 수사가능성에 대해 "확대된 기준으로 보면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직권남용은 그야말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개인을 겨냥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돼야지, 탈원전, 지자체 채무관리 등 정책판단의 잘잘못을 가리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번지자, 강원도는 "자금을 마련해 12월15일까지 갚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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