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수천만원 횡령’ 택시노조 간부…1심서 집행유예

오규민 2022. 10. 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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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외부 광고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소속 간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본부 A택시 지회 노조위원장 B씨(6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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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法“ 노조 회계 투명성 해쳐”
다만 “돈 일부 노조원 선물 구입비 사용”
법원이 광고비 수천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소속 간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법원이 외부 광고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소속 간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본부 A택시 지회 노조위원장 B씨(6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B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7회에 걸쳐 1828만890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2015년 7월 31일께 한 광고회사로부터 택시 외부광고 수입금 28만8000원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보관하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 B씨는 최소 15만6000원부터 최대 80만5000원까지 입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B씨가 약 6년간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공금인 택시 광고비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고 있던 사실을 노조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인 자금과 혼용해 사용하면서 집행내역을 노조 회계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횡령했다”며 “행위 자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노조 회계 투명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한 돈 일부는 노조원들의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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