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외 [봉화소식]

권기웅 2022. 10. 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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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02필지(상반기 토지 이동분)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열람하거나, 봉화군 홈페이지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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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2022.10.28
경북 봉화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02필지(상반기 토지 이동분)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열람하거나, 봉화군 홈페이지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2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봉화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 실시

경북 봉화군이 오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봉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최근 봉화사랑상품권은 10% 할인과 농어민수당 지급 등으로 발행과 유통이 크게 늘었다.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은 이와 관련해 이상거래 포착 및 의심 신고된 가맹점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 가맹점의 부정 수취 및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명의 혹은 가족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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