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외 [봉화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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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02필지(상반기 토지 이동분)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열람하거나, 봉화군 홈페이지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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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열람하거나, 봉화군 홈페이지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2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봉화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 실시
경북 봉화군이 오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봉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최근 봉화사랑상품권은 10% 할인과 농어민수당 지급 등으로 발행과 유통이 크게 늘었다.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은 이와 관련해 이상거래 포착 및 의심 신고된 가맹점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 가맹점의 부정 수취 및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명의 혹은 가족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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