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경범죄처벌법 적용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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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오토바이를 운전한 바이크 유튜버 A씨와 뒷좌석에 탑승한 여성 B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탔으며 관련 목격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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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오토바이를 운전한 바이크 유튜버 A씨와 뒷좌석에 탑승한 여성 B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경우 실제 노출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경찰은 함께 공모해 유튜브를 찍었다는 점에서 A씨를 공범으로 봤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탔으며 관련 목격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B씨는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수영복을 착용했다. 당시 헬멧은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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