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 수십억원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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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수십억원을 대출금 상황 등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2월~2016년 8월 교비 70억원 상당을 모교 발전기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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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교비 수십억원을 대출금 상황 등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2월~2016년 8월 교비 70억원 상당을 모교 발전기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됐다.
민 회장은 서울·판교캠퍼스의 설립자로 이름을 올린 외숙모가 이사직을 사임해 설립자가 변경됐는데도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민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한국외국인학교 캠퍼스 설립자를 변경한 증거는 없다며 초·중등교육법 위반죄는 무죄로 봤고 형량은 징역 10개월로 감경됐다.
하지만 대법원(당시 주심 박상옥 전 대법관)은 민 회장이 실질적 경영자지만 법적으로는 인가를 받지 않아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1월 파기환송심은 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을 확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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