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지개 옷 예배 참석' 징계한 신학대, 학생들에 배상" 판결

김대현 2022. 10. 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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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대한 연대의 의미로 무지개 옷을 입고 교내 예배에 참석했다가 학교의 징계를 받은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수년간 학교와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항소심에서 학교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 오세찬씨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9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징계 이후 징계규정상 근거 없는 후속조치를 명했다"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각각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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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학교)는 일련의 과정에서 징계권 등 학사행정에 관한 권한을 남용해 위법하게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들(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비롯한 무형의 손해를 가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연대의 의미로 무지개 옷을 입고 교내 예배에 참석했다가 학교의 징계를 받은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수년간 학교와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항소심에서 학교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학생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 오세찬씨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9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징계 이후 징계규정상 근거 없는 후속조치를 명했다"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각각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회 전도사직을 사임하거나 목사고시에 불합격했다"며 "목회자 양성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피고로부터 징계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원고들이 대외적으로 받은 불이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징계처분 사실을 소책자로 담아 총회 사무국 등에 제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도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학교 홈페이지에 징계소송 패소 결과를 공지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학생들은 2018년 5월17일 '무지개 옷'을 입고 교내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 후 찍은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유됐다.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장로회 총회 결의를 근거로 한 행위였다.

문제는 학교가 개신교계 일부의 반발에 학생들에 대해 유기정학·근신·반성문 제출 등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내고 법원에서 모두 이겼다.

가처분 재판부는 "학교도 학생들이 동성애 '지지·옹호'가 아닌 '혐오 반대' 의도로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징계 경과를 공지했다"며 "학생들의 행위로 예배가 방해되거나 지장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불법행사 개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징계무효 확인소송 재판부도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절차가 위법한 것이지 내용이 위법한 게 아니다"란 논리로 징계를 즉시 해제하지 않았다. 징계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칙을 바꾸기까지 했다.

학생들은 "교단에 낙인이 찍혀 전도사를 사임하거나 목사고시에서 불합격 처분되는 등 목회자로서 진로가 위태로워졌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은 학생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학교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정지된 징계처분의 외관을 즉시 제거하지 않은 흠이 있다"면서도 학생들에게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 학생들을 대리한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박한희 변호사는 "학교의 징계권 자체를 남용하며 학생을 괴롭혔다는 게 인정됐다"며 "법원도 학생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의 잘못을 바로잡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인 오씨도 "우리 외에도 비슷한 일로 고통을 받은 사례들이 많다. 이 판결이 교계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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