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74년만에 첫 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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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 300명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도청에서 제주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유족이 없는 희생자와 국가유공자,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통해 개별보상을 수령한 희생자를 제외한 보상금 지급 대상은 1만101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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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 300명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도청에서 제주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생존 희생자 80명과 사망 및 행방불명자 220명으로, 총 252억 50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4·3사건으로 이미 9000만원 이상의 국가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4명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상금 지급까지는 앞으로 한 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중앙위원회가 지급 대상자 명단을 제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면 실무위가 11월부터 청구권자들에게 결정통지문을 발송한다. 청구권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을 청구하면 제주도가 청구 신청 한 달 이내에 전액을 일시불로 입금하게 된다.
현재까지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인원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인, 수형인 등을 포함해 모두 1만4660명이다. 이 중 유족이 없는 희생자와 국가유공자,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통해 개별보상을 수령한 희생자를 제외한 보상금 지급 대상은 1만101명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해 2025년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2026년 12월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4·3희생자는 9000만원, 후유장애 생존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원, 생존 수형인은 구금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원이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수형인은 4500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300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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