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나면 일단 줄행랑’… 의심사례 속출에 경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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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낸 뒤 한동안 잠적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술이 깨는 시간을 벌기 위해 연락을 한때 두절했다가 경찰에 뒤늦게 출석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거나 "당황해서 그랬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주행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관에 신고하고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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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등 강력 처벌해야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낸 뒤 한동안 잠적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술이 깨는 시간을 벌기 위해 연락을 한때 두절했다가 경찰에 뒤늦게 출석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거나 “당황해서 그랬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다.
경찰은 도주 운전자가 하루 이틀 동안 연락을 끊고 있다가 출석할 경우 정황상 음주운전이 의심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확보’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장시간 행적을 감추게 되면 최초 농도 수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는 21일 상무지구 서부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철제 울타리와 화단을 부순 30대 남성 A씨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다음 날 밤 10시에야 경찰서에 나타난 A씨는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끈 채 사고 당일 귀가도 하지 않았던 A씨의 음주운전을 규명하기 위해 위드마크 기법을 동원했으나 한계 수치 이하 밖에 검출되지 않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직후 달아난 용의자를 신속히 체포하거나 관련 음주사실을 입증하려면 통신·카드결제 명세내역 등에 대한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마저 긴급상황이 아니면 발부가 어렵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주행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관에 신고하고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도 음주운전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얌체 운전자들이 음주사고 현장에서 달아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차를 버려둔 채 현장을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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