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신상 공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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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5일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중학생·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40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40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이 잔혹하며 3명이 사망했고, 자백을 했지만 '가족 간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비공개 결정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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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경찰이 지난 25일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중학생·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40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40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 간 범죄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A씨의 범행이 잔혹하며 3명이 사망했고, 자백을 했지만 '가족 간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비공개 결정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간 살인 범죄여서 재범방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에게 범죄 예방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고유정의 경우 가족 간 범죄인데도 불구, 신상이 공개됐다. 고유정은 전남편 사이에 낳은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제주경찰청은 고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서, 이로 인한 고씨의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후 8시 10~20분 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 소재 아파트에서 부인과 두 아들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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