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속재산 관리체계 ‘탄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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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올 연말까지 상속 취득세 일제 조사를 시행한다.
도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월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 및 피상속인 조사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 우편 발송 등 신고·납세 의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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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올 연말까지 상속 취득세 일제 조사를 시행한다.
도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인식 부족 또는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등으로 협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이어져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를 방지하고자 일제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취득세 납부에 이를 때까지 지속해서 안내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내 안내문 상시 비치 ▲상속인의 사망신고 시 교부를 통해 신고기한, 세율, 감면 요건 등에 대한 1차 안내를 한다.
또한 ▲매월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 및 피상속인 조사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 우편 발송 등 신고·납세 의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후 안내문 발송 이력, 신고 납부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 상속인에 대한 안내 누락을 최소화하고, 신고기한 도래 전 한 번 더 안내해 자진 신고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하고, 기한까지 신고되지 않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 예고 후 직권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심상철 세정과장은 “법령 인식 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는 등 경남도민을 위한 납세 편의 시책을 꾸준히 강구할 계획”이라며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탈루 세원을 발굴해 공정한 세무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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