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스토킹처벌법 이후 1일 평균 4.2건 신고접수…전년비 4.7배 증가

강종효 2022. 10.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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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12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일 평균 4.2건의 112신고가 접수돼 법 시행 전에 비해 4.7배 가량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강력한 법 집행으로 1년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1명을 구속했고, 긴급응급조치 54건, 잠정조치 422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383건으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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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12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일 평균 4.2건의 112신고가 접수돼 법 시행 전에 비해 4.7배 가량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강력한 법 집행으로 1년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1명을 구속했고, 긴급응급조치 54건, 잠정조치 422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383건으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10월 도내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폭행해 잠정조치 2·3호 결정을 받은 피의자가 이를 위반하자 신속하게 체포 후 구속영장·잠정조치 4호를 동시 신청해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경남경찰은 스토킹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접수단계부터 과거 신고이력을 확인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현장 출동시 가·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현행범체포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필요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와 구속영장을 병행 신청해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에 중점을 뒀다.

또한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기능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현재의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개정이 시급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형사처벌로 상향 조정 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기대한다"며 "경찰은 현 법적·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면밀하고 세심하게 피해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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