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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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오는 11월 11일까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청 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포항시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포항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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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비거주자 … 포항 소재 사업장 근무 근로자 신청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포항시가 오는 11월 11일까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7월 4일부터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돼 본제도 시행에 앞서 3년 먼저 시행 중이다.
이번 ‘집중신청 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포항시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포항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 중단신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받았지만, 이전에 진단서 발급 등이 늦어져 근로 불가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이번 집중신청 기간에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된 시범사업에서는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 중단계획서를 사업주 확인을 거쳐 제출하던 것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시는 그동안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의 거주 지역과 연령 등의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 왔으며, 대기기간 7일의 공제기간이 있음에도 10월 23일 기준 338건의 신청에 대해 100건을 지급 완료했으며, 사례별 평균 85만1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강덕 시장은 “그동안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건의해 이번에 포항지역 내 사업장에 일하는 타지역 거주 근로자에 대해 일부 기준이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포항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중신청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상병수당을 검색해 참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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