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가장 신상공개 안 한다

천금주 2022. 10.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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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가장의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명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신상공개가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고 피해자가 가족인 점에서 A씨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 신상도 공개될 수 밖에 없는 점을 우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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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광명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를 전후해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자녀인 중학생 C군과 초등학생 D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가장의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광명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강력범죄인데다가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자백 등에 의해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 범죄이며 피해자 권익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범행 수단 잔인 및 중대한 피해 발생,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 부합,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이뤄진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중대성 등 사안만 놓고 보면 A씨 역시 신상공개가 이뤄질 법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가족 간 범행인 점을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A씨 신상공개가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고 피해자가 가족인 점에서 A씨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 신상도 공개될 수 밖에 없는 점을 우려해서다.

앞서 A씨는 25일 오후 11시30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그의 친 자녀인 중학생 C군,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자택 주변에서 흉기와 피 묻은 옷 등을 발견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후 CCTV를 피해 이동하고 옷을 갈아입은 채 PC방에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당일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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