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가장 신상공개 안 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가장의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명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신상공개가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고 피해자가 가족인 점에서 A씨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 신상도 공개될 수 밖에 없는 점을 우려해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가장의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광명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강력범죄인데다가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자백 등에 의해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 범죄이며 피해자 권익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범행 수단 잔인 및 중대한 피해 발생,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 부합,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이뤄진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중대성 등 사안만 놓고 보면 A씨 역시 신상공개가 이뤄질 법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가족 간 범행인 점을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A씨 신상공개가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고 피해자가 가족인 점에서 A씨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 신상도 공개될 수 밖에 없는 점을 우려해서다.
앞서 A씨는 25일 오후 11시30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그의 친 자녀인 중학생 C군,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자택 주변에서 흉기와 피 묻은 옷 등을 발견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후 CCTV를 피해 이동하고 옷을 갈아입은 채 PC방에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당일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거 사탕 아냐? 이태원, 핼러윈 앞두고 ‘마약 주의보’
- “형부를 가까이…” 처제에 흑심 품은 40대 아내 살해
- [속보] 법원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죄는 무죄”
- 이재용, 세계 357위 재벌로 회장 임기 시작… 자산은?
- 횡단보도에 ‘민폐’ 상습주차… “유모차, 차도로 다니더라”
- 흑해서 돌고래 떼죽음…“러 군함 수중 음파 탐지기 탓”
- 5m 비단뱀 뱃속에서 사람 시신이…통째로 삼켰다
- “세모자 살해父, 범행 직후 PC방 애니 보러 갔다”
- ‘졸음운전’車 치인 초등생, 친구부터 챙겨… 치료비 ‘막막’
- 해외 교도소서 마약 밀수 지휘하고 통조림 캔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