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 4명 어떤 처벌받나

박혜숙 2022. 10. 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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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가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의 처벌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지난달 30일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1·여)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이씨와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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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가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의 처벌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지난달 30일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1·여)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이씨와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와 조씨가 도주한 이후 올해 4월 검거될 때까지 이들과 모두 4차례 만났고 이 가운데 3차례는 은신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주변을 벗어나 함께 여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기소된 또 다른 조력자 2명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A씨는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와 중학교 동창이며 제일 친한 친구 사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이씨가 공개수배된 이후 극단적 선택을 계속 이야기하고 힘들어해서 (펜션에서) 위로해줬다"고 진술했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씨와 조씨는 법원에서 '간접살인' 혐의가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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