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죽였다" 울먹이던 이은해…법원 "계획적 살인 범행 주도"

박혜숙 2022. 10.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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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저 자신도 원망스럽다."

지난달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일명 '계곡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같이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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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저 자신도 원망스럽다."

지난달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일명 '계곡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같이 울먹였다.

이씨는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범 조현수(30·남)씨는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 잘못된 재판"이라며 "법원이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 특정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고,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했으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구치소 감시망을 피해 쪽지를 주고받으며 검찰 문답 내용에 대응했고, 수사 검사들을 희롱하면서 대범한 행태도 보였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죄를 뉘우칠 생각도 없어 보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의 주장과 달리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는 무기징역을, 조씨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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