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무기징역에 "감사합니다"…유족들 결국 눈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에게 27일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감사함을 표했다.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매형 A씨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저희 유족은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에게 27일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감사함을 표했다.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매형 A씨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저희 유족은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동안 수사를 해준 검찰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TV를 보지 않도록 했는데 오늘 판결로 당분간은 다리를 뻗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씨의 누나는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검사석으로 다가가 울먹이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A씨는 다만 이씨의 공범 조현수(30)씨에게는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0년이 선고된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씨와 조씨에게 검찰이 주장한 직접 살인('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부작위' 살인)만 인정된 점도 아쉬워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는 작위 살인이 인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가스라이팅'에 의해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처남이) 그런 행동을 한 부분이 명확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사건 발생 초기 미진했던 수사를 지적하면서 "초기에 담당 검사가 의지가 많았으면 1년 안에 (수사가)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재판 과정 내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씨를 두고는 "인간 대 인간으로 아쉬운 부분"이라며 "18번 이상 마주쳤는데 일관되게 '죄가 없다'거나 '오빠가 한 거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과한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사과일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녹색과 짙은 녹색 수의를 각각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자리에 앉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이씨는 재판 내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재판장의 발언을 들었다. 조현수는 판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발언을 듣다가 가끔 아래쪽을 쳐다보기도 했다.
이날 이씨 등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 인천지법 324호 법정 앞은 이번 사건의 관심을 보여주듯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재판이 시작된 뒤 법정 안에는 50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몰리면서 방청석은 빈자리 없이 모두 채워졌다.
방청 희망자들이 몰리면서 법정에 앉을 자리가 부족하자 방청객 30여 명은 서거나 바닥에 앉은 채로 재판을 봤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설명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