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법원, 간접살인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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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가 법원에서 '간접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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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가 법원에서 '간접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 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이씨가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가스라이팅했고, 결국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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