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손배 소송' 국민대, 회의록 제출 최종적으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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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앞서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비대위 측이 국민대가 김 여사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당시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이 판사도 그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대에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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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비대위)가 국민학원(국민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학교 측은 동문 비대위 측의 손배소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회의록 등에 대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에도 학교 측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변론 기록에 남기기로 했다.
앞서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비대위 측이 국민대가 김 여사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당시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이 판사도 그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대에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당초 2차 변론기일로 예정됐던 지난달 18일 국민대 측이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고 요청으로 변론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고, 국민대 측은 재개된 2차 변론에서도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문서 제출만 기다리기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사실별로 주장을 더 보완하고, 입증을 위해 다른 증거방법이 있는지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8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지난해 9월 국민대가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자,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대는 이달 초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결론지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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