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아쉬세븐 대표 2심도 징역 20년

김대현 2022. 10. 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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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의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5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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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조원대의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5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엔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엄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본부장 등 7명도 1심과 같이 징역 6∼1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7000여 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1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심 재판부는 "대표인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주도해 동종 전력이 없음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본부장인 피고인들은 투자자 모집 등 범행 실행을 전담하며 회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투자를 적극 권유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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