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혼인 무효’ 전원일치 법 개정 필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 초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이 ‘무효’라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민법 제809조 1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815조 2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A씨는 미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이후 상대가 이혼을 요구해 거절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A씨는 이혼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2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2심에서도 패소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 혼인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근친혼은 가까운 혈족 사이의 서열이나 영향력의 작용을 통해 개인의 자유롭고 진실한 혼인 의사의 형성·합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성적 긴장이나 갈등·착취 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 관계를 변경시켜 개별 구성원의 역할과 지위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류문화에서 보편적으로 금기시되는 근친상간은 근친혼 당사자나 그 자녀들이 가족·친족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신뢰와 애정을 기초한 사적 유대 및 협력관계를 갖기 어렵게 해 가까운 혈족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8촌 이내의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역이나 세대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전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이 일률적으로 그 자녀나 후손에게 유전적으로 유해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전학적 관점은 혼인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최소성에 반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이 ‘무효’라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당사자 사이에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이 이뤄지고 있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가족 내 신뢰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발생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 때에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킨다면,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분공시제도가 없다"며 "혼인 당사자가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임을 우연한 사정에 의해 사후에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도, 현행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아무런 예외 없이 일방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나 그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또 다른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사이의 혼인과 같이 근친혼이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해 그 혼인을 무효로 하고 그 밖의 근친혼에 대해서는 혼인이 소급해 무효가 되지 않고 혼인의 취소를 통해 혼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왕에 형성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더라도 충분히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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