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1년 … 경남 도내 신고 4.7배 ‘증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10. 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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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가 시행 전보다 4.7배 늘었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처벌법 시행 전인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는 329건, 시행 후인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는 154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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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가 시행 전보다 4.7배 늘었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처벌법 시행 전인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는 329건, 시행 후인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는 1549건이다.

도 경찰청은 하루 평균 4.2건의 스토킹 범죄 관련 112신고가 접수돼 시행 전보다 370.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1년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1명을 구속했고 긴급응급조치 54건, 잠정조치 422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383건 등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달 도내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폭행한 피의자가 잠정조치 2·3호 결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신속히 체포 후 구속영장·잠정조치 4호를 동시 신청해 구속했다고도 했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 경찰청은 신고 접수단계부터 과거 신고 이력을 확인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현장 출동 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재발 우려 시 현행범체포 등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잠정조치 4호인 유치장 유치와 구속영장을 병행 신청해 실질적 가해자 격리에 중점을 둔다.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관련 기능이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시행 중이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현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며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로 상향 조정되는 입법 개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찰은 현 법적·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면밀하고 세심하게 피해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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