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허경준 2022. 10. 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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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도장 등 공정에서 일정 기간 일했다면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 판단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간접공정)을 포함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회사와의 법적 분쟁 기간에 담당한 모든 공정에 관해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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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현대·기아차, 소송낸 근로자들에 약 107억원 배상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도장 등 공정에서 일정 기간 일했다면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여원을 받게 됐다.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 판단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A씨 등 271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B씨 등 159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이들은 원고 중 3명에 불과해 사실상 대부분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이 선고한 현대·기아차 관련 사건은 6건으로,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는 총 430명이다.

현대·기아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2년 넘게 화성·울산공장 등에서 도장, 의장, 생산관리 등을 수행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현대·기아차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므로 현대·기아차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등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와 각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했다. 다만 2심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나 소 취하 합의를 한 경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 임금 차익 부분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간접공정)을 포함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회사와의 법적 분쟁 기간에 담당한 모든 공정에 관해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했다.

다만 상고심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이 지났거나, 2차 파견업체 소속 등 파견 관계 판단이 추가로 필요한 근로자의 청구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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