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알박기 인사’ 차단…시장-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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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맞추는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27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울산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기관장과 임원도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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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맞추는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27일 입법 예고했다.
시는 다음달 16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시의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울산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기관장과 임원도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단, 시장이 연임한다면 기관장과 임원도 남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시정 교체기와 맞물려 행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당조례가 적용되는 출자·출연 기관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 등 9개이다.
현재 이들 출연기관장들은 모두 6개월에서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다.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제외된다.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울산연구원의 임기는 각 3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현재 재직중인 출연기관장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현직 시장이 새로 임명하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은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 시행 중이다. 대전 등 다른 일부 지자체도 유사한 형태의 조례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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