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117억 저작권료 미지급 아냐…‘지급 예정’ 보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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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수백억원대의 미지급 저작권료가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음악저작권료 징수 및 지급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협회인 한음저협이 1158억원,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84억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1599억원, 한국음반산업협회가 547억원의 저작권료를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수했다며 각각 117억원, 1억9880만원, 131억원, 9억원 등의 저작권료를 미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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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수백억원대의 미지급 저작권료가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7일 한음저협은 “지난 25일 일부 언론은 한음저협을 포함한 신탁관리단체가 많은 액수의 저작권료를 미지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저작권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한음저협의 누적 미지급 저작권료가 11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음악저작권료 징수 및 지급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협회인 한음저협이 1158억원,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84억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1599억원, 한국음반산업협회가 547억원의 저작권료를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수했다며 각각 117억원, 1억9880만원, 131억원, 9억원 등의 저작권료를 미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지급 예정’인 금액으로 협회의 분배 주기에 따라 향후 최대 1년 내로 분배될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료는 전송, 복제, 공연 등의 매체별 분배 주기에 따라 징수 시점을 기준으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내로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이에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분배 주기에 맞춰 분배하기 위해 ‘지급 예정’의 상태로 잠시 보유한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일부 이용 업체들이 분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분배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마치 협회가 돈을 보유해놓고 분배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저작권자에 대한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음악 저작권 신탁은 개인의 자유”라며 “국내에 존재하는 두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자신의 의지로 가입하지 않은 음악인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야 하며 실제로 분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내에는 음악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한음저협과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두 신탁 단체가 있으며,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해 신탁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보도의 제목으로 사용된 ‘이자 수익’과 ‘정산 유보금’에 대해서도 협회와는 관계없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기사의 본문에 ‘이자 수익’은 음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의 정산유보금에 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에는 마치 한음저협의 이자 수익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한음저협 관계자는 “저작권료의 정산 및 분배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과 징수, 분배 규정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다”며 “해당 규정과 실제 징수 분배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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