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 2000% 이자 1300억 빌려줘 180억 갈취 불법 대부업자들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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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2000여 명에게 수천억 원을 빌려주고 약 180억원을 불법 취득한 대부업자들에 대해 검찰에 넘겼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A씨(33) 등 일당 15명에 대해 송치했다.
A씨는 전체 범행 자금을 관리하고 미등록대부업체를 전담 운영하며 하부 직원들이 가명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게 만들어 수사기관 추적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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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2000여 명에게 수천억 원을 빌려주고 약 180억원을 불법 취득한 대부업자들에 대해 검찰에 넘겼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A씨(33) 등 일당 15명에 대해 송치했다.
이들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2300여 명을 상대로 최대 연 2000%가 넘는 이자를 매겨 180여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들은 대출 광고를 통해 모집된 피해자들로부터 금융 정보를 받아 신규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기존 고금리 대출자 등을 유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 수법은 ‘통대환대출’이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융통해주고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도록 해 이를 회수하는 방법이다.
A씨는 전체 범행 자금을 관리하고 미등록대부업체를 전담 운영하며 하부 직원들이 가명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게 만들어 수사기관 추적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든 대부거래는 현금과 수표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 등을 분석해 A씨를 포함한 상위관리자 3명의 소유 차량,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36억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이는 2020년 9월 개정된 마약거래방지법 시행 이후 단일 불법사금융 사건 사상 최대 처분금지 금액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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