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번기 일손 부족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도입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2. 10. 27.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사천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고용 희망 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 최대 5개월 외국인 근로자 초청 재도
경남 사천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사천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고용 희망 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포함)와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으로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1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4촌 이내 친척이어야 한다.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 반드시 숙소와 식자재 등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 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사전 절차를 마친 뒤 11월 중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을 제출해 승인 배정을 받고,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김혜진 주무관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기에 활용해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