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재개했지만 안 잡히는 지명수배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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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 재개에도 지명수배자 검거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인천 등으로 도주한 경우가 있다. 실제 추적하더라도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경우 검거가 어렵다"면서도 "끝까지 지명수배자를 잡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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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탐문, 대면 현장 수사 제약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코로나19 일상 재개에도 지명수배자 검거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문, 탐문, 대면 등 현장 수사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명수배자 검거는 2만790건을 기록해 2021년(2만8910건)보다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 시국인 2019년(3만4399건), 2020년(3만1793건)과 비교하면 1만건 이상 줄어든 것이다.
지명수배자 발생은 2021년 3만3372건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만5625건을 기록했다. 발생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검거율로 보더라도 80%대를 기록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에는 각각 9만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찰은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현장 수사 활동 제약 등의 이유로 검거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 한창때는 대면 자체를 하지 못했다"며 "통신 위치 추적도 반경 1.5㎞에서 2㎞이므로 바로 검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역시 "야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명수배자를 A·B·C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A등급은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말한다. B등급은 형집행 단계로, 벌금형이 확정됐으나 미납한 것을 뜻하며, C등급은 영장이 발부되진 않았지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지명수배자의 경우 ‘추가 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12일 차량으로 경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도망갔던 한 남성은 이전에 특수재물손괴로 지명수배를 받던 사람이었다. 지난 7월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주점에서 5만원 상당 술과 음식을 먹은 후 계산하지 않은 50대 남성 역시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상 재개 움직임으로 지명수배 검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인천 등으로 도주한 경우가 있다. 실제 추적하더라도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경우 검거가 어렵다"면서도 "끝까지 지명수배자를 잡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검문 검색 등 꾸준히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사건 수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소재 불명 사건에 대해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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