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민전’ 부정유통 집중단속…과태료·수사 의뢰 등 대응

정일웅 2022. 10. 27.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는 이달 31일~내달 18일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 지역에서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역화폐 매출이 발생한 영업점(미등록 가맹점)을 중점 단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이달 31일~내달 18일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 지역에서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역화폐 매출이 발생한 영업점(미등록 가맹점)을 중점 단속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운영대행사(KT)를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주민신고 접수 센터를 운영, 사전에 확보한 정보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된 영업점은 가맹점 등록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특히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시의 의지다.

단 지난 7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기존에 제한 조치한 미등록 가맹점은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여민전은 소상공인·소비자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