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미확인 산업용 프레스기 수입·판매업체들 덜미

김민 2022. 10. 27.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를 불법으로 수입한 뒤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20년 이상 사용해 노후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 383개(시가 48억원 상당)를 일본에서 들여오면서 일반 기계장비 등으로 허위 신고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심사와 세관 수입요건확인 절차 등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수입된 산업용 프레스기. 인천세관 제공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를 불법으로 수입한 뒤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등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년 이상 사용해 노후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 383개(시가 48억원 상당)를 일본에서 들여오면서 일반 기계장비 등으로 허위 신고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심사와 세관 수입요건확인 절차 등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들여온 산업용 프레스기는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기계식으로 조사됐다.

산업용 프레스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안전인증대상기계로 분류된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세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산업기계 사용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수사에 착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을 통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불법 수입·판매된 프레스기 현황 자료를 통보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안전인증대상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심사를 거쳐 수입된 물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