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軍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김관진 전 장관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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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중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 형을 2개월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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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2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심에서는 형이 감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여러 직권남용 혐의 중 2심이 유죄로 판단한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에 대한 핵심 관련자 불구속 송치 지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 전 조사단장에게 A씨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불구속 송치 지시라는 직무행사의 목적이 구 군사법원법이 국방부 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방부 장관의 신병에 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백 전 조사단장에게 구속영장 신청에 관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최종결정권한, 불구속수사의 원칙, 백 전 조사단장의 피고인에 대한 복종의무 등을 고려할 때 법령에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 전 실장 등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 전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임 전 실장에겐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기획관에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중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 형을 2개월 감형했다. 그리고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방부조사본부의 당해 사건 수사에 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문의 작성이나 배포에 관한 권한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고, 그 지시에 따라 백 조사본부장이 중간수사결과 작성에 관여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해당할 뿐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1심 선고 형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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