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배준영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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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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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배 의원이 (함께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급은 연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이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배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21명의 입당 원서를 받아 불법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 등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2심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벌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면소가 아닌 무죄 사유라고 판단하고 기소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또 책임당원 모집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당내 경선 운동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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