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軍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파기환송

최석진 2022. 10. 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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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 무죄 취지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법원이 27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 등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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