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인허가 산정시스탬' 특허 획득

김태호 2022. 10. 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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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건축인허가 과정과 세금 납부액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소속 공직자 2명이 함께 개발, 특허를 받았다.

시는 공공건축과 이문규 주무관(7급)과 주택과 윤여훈 주무관(7급)이 개발한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이 특허 출원 2여년 만에 특허(특허출원번호 제 10-2020-0117791호)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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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공건축과 소속 '공직자 2명이 공동 개발'

용인특례시는 건축인허가 과정과 세금 납부액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소속 공직자 2명이 함께 개발, 특허를 받았다.


시는 공공건축과 이문규 주무관(7급)과 주택과 윤여훈 주무관(7급)이 개발한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이 특허 출원 2여년 만에 특허(특허출원번호 제 10-2020-0117791호)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를 받은 프로그램은 건축물 인허가 신청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검토해야 하는 건축 규정과 관련 법령, 협의부서 등이 추려지고, 기안문도 자동 생성되는 데다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등도 일괄 계산해준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법령 검토나 협의 부서를 누락할 위험이 없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고 인허가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돼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주무관과 윤 주무관은 평소 건축 인허가 업무를 하며 느꼈던 불편을 개선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


인허가 업무가 건축법규는 물론 60여개의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잦고, 이로 인해 업무가 가중될 뿐 아니라 민원인들로부터 지연에 대한 항의를 받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함께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 이 같은 아이디어를 고안해 지난 2020년 9월 14일 최초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2차례 보완을 거쳐 지난 달 29일 최종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


시는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한 각종 심사 비용 등을 시가 부담하고 특허 등록까지 완료했다. 추후 발생하는 특허 유지 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특허 등록 시스템을 개발한 이 주무관과 윤 주무관에게는 등록보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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